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, 정철진 경제평론가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, 정철진 경제평론가
■ 진행 :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, 정철진 경제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세기의 결혼은 결국 세기의 이혼이 됐습니다. 어제 나온 판결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와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먼저 판결 내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액수가 1조가 넘었거든요. 이렇게까지 몇십 배가 1심보다 뛴 이유 뭐라고 보세요?
[김광삼]
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. 일단 중요한 것은 그거죠.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을 17% 좀 더 가지고 있거든요. 이 SK 주식에 대해서 과연 노소영 씨가 기여를 했느냐, 안 했느냐. 이 부분이 쟁점이었는데. 1심에서는 주식과 관련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는 위자료도 1억,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분할 금액도 665억 원인가요, 그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됐는데 상소심의 쟁점은 그러면 SK 회사에 대해서 노소영 씨가 기여를 했느냐, 안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었는데. 결과적으로 따지면 기여를 했다고 본 거죠. 그러면 기여를 어느 정도 했느냐. 여기에 대해서 계산법이 달라진 거예요.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의 한 35% 정도를 인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고의 더구나 위자료도 마찬가지로 1~20억 정도로 20배 뛰었습니다. 그런데 재산분할액도 20배 됩니다. 그리고 위자료도 20배 돼요. 1심과 달리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3000~5000, 많으면 1억 이렇게 되는데 재판부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전에 불륜관계에 있는 이혼과 다르게 본 것 같아요.
왜냐하면 일단 불륜 관계에 있는 내연녀 김희영 씨를 외혼시키고 거기에 혼외자도 낳았고 그 이후의 행동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,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떳떳하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노소영 씨와 관련해서 나비 관장이, 그 부분에서 퇴거 조치를 하고 생활비도 끊고 신용카드 정지시키고 그런 것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배 정도 위자료를 상향시킨 거죠.
재산분할 액수도 사상 최대이기 때문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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